개인 파산 면제 재산이 얼마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 절차를 마친 후에도 면책이 불허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행위
-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 감소 또는 과도한 채무
- 법원에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 (개인 파산 후 7년, 개인회생 후 5년 내)
2.개인 파산 면제 재산
개인 파산 시, 일부 재산은 매각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장됩니다:
- 임차보증금: 서울은 5,5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 등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 특정 재산: 기존에는 1,1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기준으로 6개월간 생계비 상한 특정재산은 1,375만 원입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3.개인 파산 신청 자격과 나이
- 채무 한도: 개인 파산은 모든 채무를 포함하며,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최대 10억 원, 무담보 채무 최대 5억 원까지 해당됩니다.
- 소득: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익이 필요하지만, 개인 파산은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 재산: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하며,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 나이: 개인 파산 신청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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