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타실때 마다 어린이는 요금을 내야 되는지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제가 정말 쉽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어린이? 유아?
여기! 만으로 5세 아이가 지하철을 타려고 합니다. 요금을 내야 할까요?
만5세 아이는 유아일까요? 어린이 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0조(여객의 구분)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유아 : 만 6세 미만의 사람. 다만,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및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는 어린이로 봅니다.
2. 어린이 : 만 6세이상 만13세미만의 사람. 다만, 만 13세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3.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학생은 청소년으로 봅니다.
4. 어른 : 만13세이상 만65세미만의 사람
5.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만5세 아이는 유아로 구분되는군요~
그럼 유아는 요금을 내야 할까요?
2.유아의 요금 지불여부?
만 5세의 유아의 경우는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보시죠~
여 객 운 임(제11조 관련)
구 분 | 금 액 | |
---|---|---|
기본운임 |
|
|
추가운임 |
|
|
요금표에 유아의 요금이 없네요…
다시 애기하면 유아의 요금은 무료라는 뜻 입니다~
즉 만6세 미만의 유아를 동반하신다면 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3.유아도 요금은 내라구요?
유아의 경우도 요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객운송약관을 다시한번 보시죠~
1. 유아 : 만 6세 미만의 사람. 다만,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및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는 어린이로 봅니다.
유아가 혼자서 여행?을 할경우는 어린이 요금을 내야합니다. (유아를 혼자서 여행보내는 부모는 없으시죠?)
그리고 유아를 4명을 보호자 혼자서 데리고 다니신다면 그 중 한명의 유아는 어린이요금을 내야 된답니다.
4.결론
유아는 무료이지만, 유아 혼자여행하거나, 유아가 4명이상이면 그중 한명의 유아는 어린이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