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초범 또는 상해죄 초범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살면서 누구나 사건에 휘말릴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만약에 특수상해나 상해죄를 범했는데 초범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를 안했을 경우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자세히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수상해죄 초범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와는 다르게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 받게 됩니다. 벌금이 없기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특수상해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다면 2년~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사형,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특수상해죄가 성립될까요? 보통은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성볍을 감염시키는 행위를 상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상처같은 경우에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2인이상으로 뭉쳐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물건을 소지한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물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칼이라던가, 각목이라던가 하는 것들 입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것들을 들고 신체적으로 때리지 않고 협박만 해도 혐의가 인정될수 있다고 하네요. 충격적인 것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형량이 굉장히 쎄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초범이시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서 집행유예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받으시는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특수상해 합의 안하면?
특수상해는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의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것이 형량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처럼 보이는데요. 만약에 합의금을 주더라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형사공탁제도란 간단히 말하자면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는 피해자에게 또는 피해자가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여 돈이 없어서 합의금액을 마련할수 없을 경우에 일방이 공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형의 감경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탁을 했는데도 피해자가 일부만 수령했다면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수 있을테고 그렇다면 합의도 못하고 공탁금만 날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상해죄 초범 처벌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생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태는 상해
- 음모절단은 외관상 변형되더라도 상해라고 보기 어려움
만약 상해죄를 범하셨다면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폭행죄는 합의서가 제출될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 상해죄는 합의서가 제출 되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해죄 초범이시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선처를 바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상해죄 성립요건
-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동물은 제외 됩니다. 태아역시 제외 됩니다.
- 육체적 정신적인 생리적 기능 훼손을 뜻합니다.
- 상해의 방법으로는 유형적, 무형적 상관없이 사람을 공포및 경악케 하여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직접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부작위도 상해죄를 범할수 있습니다.
-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도 충분합니다.
-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 조각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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