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인정받고 1억 배상받은 사례… 결정적인 ‘딱 한 문장’이 승패를 갈랐다

 

의료과실 인정받고 1억 배상받은 사례… 결정적인 ‘딱 한 문장’이 승패를 갈랐다

사건 한 줄 요약 – 왜 ‘1억 배상’까지 이어졌나

“수술 전, 이런 위험이 있다는 말…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 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허리 수술 후 다리 마비가 온 A씨는 처음엔 단순한 ‘불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료기록 속 딱 한 문장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의료과실 인정 + 1억 원 배상으로 끝났다.

생각보다 의료사고는 드문 일이 아니다.
다만 의료사고 = 의료과실은 아니고,
**‘법적으로 과실이라고 인정되는지’**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 어떤 과정에서
  • 어떤 문장 하나가
  • 어떻게 1억 배상까지 이어졌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풀어본다.


의료과실, 법적으로 정확히 무엇을 말할까

단순 ‘불만’과 법적 ‘과실’의 차이

병원에 대한 불만은 많다.

  •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다”
  • “수술 후 더 아파졌다”
  • “간호가 너무 불친절했다”

하지만 이런 불만이 곧바로 법적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의료과실은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같은 상황에서 평균적인 의사라면 했을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환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쉽게 말해,
“그 정도는 해줬어야 하는데 안 했다”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입증 책임이 왜 대부분 환자에게 있는가

더 답답한 점은 입증 책임이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환자 쪽이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한다.

  • 의사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
  • 그 설명 부재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봤다는 점
  • 당시 의료 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는 점

결국 **“증거 싸움”**이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딱 한 문장”**이 이렇게 크게 작용한다.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딱 한 문장’의 정체

차트(진료기록) 속 짧은 표현 하나

A씨 사건에서 핵심은 수술 전 위험 설명이었다.

병원은 늘 그렇듯 말한다.

“우리는 충분히 설명했고, 환자도 동의했다.”

그리고 그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보통 이 한 줄이다.

“수술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 받음.”

여기까지만 보면 병원에 유리한 문장이다.
“설명했다잖아?”라는 흐름으로 가기 쉽다.

그런데 A씨 사건 진료기록에는 아주 미묘한,
그러나 치명적인 표현 하나가 섞여 있었다.

“수술 필요성 및 일반적 위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함.”

딱 이 문장.
여기서 **‘간략히’**라는 단어 하나가 분위기를 통째로 바꿔버린다.

“설명했다” vs “간략히 설명했다”의 엄청난 차이

겉으로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 “간략히 설명했다” →
    • 구체적인 합병증,
    • 발생 가능성,
    •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
    • 대체 치료 방법 등까지 포함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묻게 된다.

“정말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마비 위험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을까?”

여기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갈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간략히’라는 딱 한 단어가 사건을 뒤집은 트리거가 된다.


실제 사례 재구성 – 수술 후 마비 증상으로 일상이 무너진 직장인 A씨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찾아온 이상 신호

A씨는 40대 중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오래 앉아서 일하는 환경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MRI 결과 추간판 탈출(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지금 상태면 수술하시는 게 낫습니다.
수술 잘 되면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A씨는 **“수술하면 나아진다”**는 말만 믿고 바로 수술을 결정했다.
그런데 수술 후,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처음엔 마취 영향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았다.

“곧 좋아질 거다”라는 말만 믿은 결과

A씨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봤다.

“원래 이렇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나요?”

의사는 짧게 답했다.

“초반엔 그럴 수 있어요. 좀 더 지켜보죠.”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걸을 때마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계단은 공포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거의 같았다.

  •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 “재활치료 꾸준히 해보시죠.”

A씨는 의사가 괜찮다고 하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다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 계단에서 그대로 굴러 떨어질 뻔했다.
그제야 본격적으로 다른 병원을 찾게 된다.

두 번째 병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말

다른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A씨는
의사의 한 마디에 얼어붙었다.

“수술 시점에 신경 손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처음부터 설명을 들으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A씨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다.

“그런 말… 아무도 안 해줬는데요.”

이때부터 **“내가 뭔가 잘못된 의료행위를 당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시작됐다.
하지만 혼자서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변호사가 잡아낸 병원 기록 속 결정적 문장

의무기록 한 줄에서 드러난 ‘설명의 빈칸’

결국 A씨는 의료사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한다.

“일단 진료기록부터 전부 떼오세요.
그 안에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변호사에게 가져갔다.
두툼한 기록을 천천히 넘기던 변호사는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다.

바로 수술 전 동의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수술 필요성 및 일반적 위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함.”

변호사는 A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수술 후 지금처럼 다리가 마비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확률, 손상 시 회복이 어렵다는 점… 이런 설명 들으셨어요?”

A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수술하면 좋아진다’고만 들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른다.

이 문장을 어떻게 법정에서 활용했나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은 이렇게 주장했다.

  • “우리는 일반적인 위험뿐 아니라 마비 가능성도 설명했다.”
  • “환자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일 뿐, 설명은 이뤄졌다.”
  • “동의서에 서명까지 했다.”

하지만 동의서는 대부분 인쇄된 양식이다.
거기에 환자 서명만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 내용은 사실상 남지 않는다.

반면, 진료기록에는 의사가 직접 쓴 표현이 남아 있었다.

“간략히 설명함.”

변호사는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얹었다.

  • “이 ‘간략히’라는 표현 속에,
    환자가 현재 겪고 있는 마비 위험까지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십니까?”
  • “마비가 발생할 경우 회복 가능성과 영구장애 가능성까지 상세히 설명했다면,
    왜 굳이 ‘간략히’라고 쓰셨습니까?”
  • “정말로 중요한 위험이라면 ‘자세히 설명함’ 혹은
    ‘마비 가능성 포함 설명’ 등으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병원 측의 주장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렸다.


왜 그 한 문장이 의료과실 인정의 스위치가 되었을까

과실 인정 3요건과 문장 하나의 연결고리

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보통 이런 요소들이 맞물린다.

  1. 위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가?
  2. 환자가 알고도 선택했는가?
  3. 그 설명 부족이 실제 피해와 연결되는가?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1번이었다.

  • 설명이 “있었다”는 병원 측 주장 vs
  •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환자 측 주장

결국 이를 가르는 건 기록과 표현이다.
“간략히 설명함”이라는 말은
‘설명이 있었다’는 근거이면서 동시에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라는 양날의 검이 된다.

재판부가 중요하게 본 포인트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

  • 수술 전 동의서 내용의 구체성
  • 진료기록의 표현 방식
  • 환자의 교육 수준, 직업, 나이
  • 당시 설명이 실제로 이해될 수 있었는지
  • 수술 후 발생한 결과가 설명 대상이 되는 위험이었는지

그중에서도 의사가 직접 남긴 기록은 무게감이 다르다.
의사의 손으로 적힌 “간략히 설명함”이라는 표현이
결국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환자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증거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남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체크리스트

  1. 진단서 말고, 진료기록(차트) 사본까지 요청하기
  2. 수술 전·후 기록, 간호기록, 수술기록, 마취기록 등 전체 범위 확인
  3. CD에 담긴 영상자료(MRI, CT 등)도 함께 발급받기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 변호사를 만나게 된다면 이 자료가 사건의 뼈대가 된다.

카카오톡·문자·녹취를 남기는 요령

의사와 직접 대화한 내용은 대부분 말로만 지나간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정까지 가면,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는 거의 힘을 못 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

  • 진료 직후, 기억나는 말을 핵심 키워드 위주로 메모하기
  • 보호자와의 카톡에
    • “아까 의사가 수술하면 일상생활 문제 없다고 했다네”
    •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남겨두기
  • 중요한 설명을 들을 때는
    • “혹시 방금 말씀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한 뒤
    • 음성메모로 적어두는 방법도 있다(녹음 관련 법 규정은 변호사와 상의).

이런 기록이 쌓이면, 나중에
“그런 설명은 없었다” vs “했다” 싸움에서
나의 기억을 뒷받침해주는 작은 벽돌이 된다.

일기처럼 ‘증상 변화 기록’이 힘이 되는 순간

  • 언제부터 통증이 얼마만큼 심해졌는지
  • 어떤 상황에서 마비나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
  •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았을 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짧게라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시간 흐름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법 – 바로 소송부터 가지 않아도 된다

조정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길도 있지만
그 전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할 수도 있다.

준비하면 좋은 것들:

  • 병원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및 후유장애 관련 소견서
  • 현재 겪고 있는 증상과 일상생활 불편을 정리한 문서
  • 치료비·간병비·교통비 영수증 등 비용 관련 자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언제부터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를
남의 입장이 아닌 본인 입장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다.

조정 vs 소송, 무엇이 다른가

  • 조정
    • 비교적 절차가 가볍고 속도가 빠른 편
    • 비용 부담이 소송보다 적을 수 있음
    • 합의가 되면 재판과 같은 효력이 발생
  • 소송
    • 시간·비용 모두 더 많이 듦
    • 다만 큰 금액, 복잡한 사안일수록
      더 면밀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어떤 길이 더 나은지는 사건의 규모, 증거 수준, 본인의 심리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국 1억 배상은 어떻게 계산되었을까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치료비 구조 이해하기

A씨가 받은 1억 원 배상은
단순히 “억대 배상”이라는 자극적인 숫자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합이었다.

  1. 일실수입
    • 다리에 마비가 남으면서
      • 기존 직업 유지가 어려워진 부분
      •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
  2. 위자료
    • 육체적 고통
    • 장기간 치료와 재활, 정신적 충격
  3. 향후치료비
    •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갈 재활치료 비용
    • 보조기구, 약제비 등 예상 비용

재판부는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
“어느 정도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보상인지”를 판단한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답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나는 똑같이 아픈데, 나도 1억 받을 수 있나?”

하지만 금액은 개별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다.

  • 나이
  • 직업과 소득 수준
  • 장애의 정도와 영구성
  • 기존 질환 여부
  • 가족 구성, 부양가족 유무

이런 요소들이 모두 합쳐져
결국 **“그 사람 인생에 미친 영향”**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솔직한 답은 이렇다.

“인터넷에서 본 숫자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전문가에게 보여주는 게
훨씬 현실적인 첫걸음이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적어봐야 할 ‘나의 한 문장’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 정리

의무기록에서 의사의 한 문장이 중요했던 것처럼,
환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남기는 한 문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 “그냥 제 선택으로 수술을 강하게 원했습니다.”
  • “위험이 있는 건 알았지만 빨리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무심코 문자나 메모에 남아 있으면,
나중에 병원 측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환자는 위험을 알고도, 본인이 강하게 원해서 수술을 진행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한 번쯤 정리해 보는 것도 좋다.

메모 한 줄이 나를 지켜주는 장치가 되는 이유

반대로, 이런 문장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 “수술 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시간 지나면 괜찮다’고만 함.”
  • “마비 가능성, 영구장애 위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듣지 못함.”

이런 메모 한 줄 한 줄이
나중에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결국 싸움의 본질은 **“말의 기록”**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겪고 있는 불안과 의문을 짧게라도 적어두는 게 중요하다.


오늘 내용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의료과실 사건에서 결정적인 한 방
거창한 증거가 아닐 때가 많다.

  • 거대한 CCTV 영상도 아니고
  • 드라마 속처럼 극적인 녹음 파일도 아니다.

오히려 의사가 아무 생각 없이 쓴
진료기록의 ‘딱 한 문장’,
그리고 환자가 무심코 남겨둔
짧은 메모 한 줄이 승패를 가르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다.

“지금의 불안과 의심을,
말로 흩어보내지 말고
글로 남겨라.”

그 한 문장이,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글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정보와 사례에 기반한 설명일 뿐,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료전문가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자주 묻는 질문(FAQ)

FAQ 1. 의료사고라고 생각되는데, 당장 병원을 상대로 소송부터 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먼저 진료기록 사본 발급 → 현재 증상 정리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 순서로
단계를 밟아보는 방법도 있다.

조정 절차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강·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소송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


FAQ 2. 진료기록에 병원에 유리한 내용만 적혀 있으면, 환자는 무조건 불리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다.
진료기록은 분명 중요한 증거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 환자와 보호자의 진술
  • 다른 병원의 소견서
  • 증상 변화에 대한 기록
  • 문자, 카카오톡, 메모 등 간접 증거

이런 것들이 퍼즐처럼 합쳐졌을 때 전체 그림이 드러난다.
오히려 진료기록 속 모순이나 애매한 표현(예: “간략히 설명함”)이
병원 측 주장에 의문을 던지는 결정적인 부분이 되기도 한다.


FAQ 3. 배상액이 1억 정도 나온 사례라면, 대부분 사건에서도 그 정도를 기대할 수 있나요?

아니다.
배상액은 사람마다, 사건마다 완전히 다르게 계산된다.

  • 나이, 직업, 월 소득
  • 장애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 기존 질환 여부
  •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간병비 규모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금액이 산정된다.
인터넷에 나온 숫자만 보고 기대하기보다는,
본인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전문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FAQ 4. 의사와 상담할 때, 대놓고 녹음해도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통상적으로 불법이 아니다는 해석이 많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적 활용 여부도 사건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의사와의 신뢰 관계를 고려해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녹음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최소한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기록(메모, 요약 등)을 남기는 것이 좋다.


FAQ 5. 지금은 그냥 불안한 정도인데, 나중에 의료사고로 번질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뭔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해도 좋다.

  1. 진료 후 메모 남기기
    • “오늘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 “의사가 어떤 표현을 썼는지”
    • 간단히 스마트폰 메모에라도 적어두기
  2. 증상 변화 일지 쓰기
    • 통증 정도, 마비, 불편함을 날짜와 함께 기록
  3. 진료기록 발급 가능성 염두에 두기
    •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
      중요한 검사나 수술이 있다면
      “나중에 기록을 떼서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내기

이 세 가지만 해도,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말뿐인 기억”이 아니라 “기록된 흔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