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까?

폭행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내가 폭행을 했으면 합의를 봐야 할까요? 그런데 합의금 액수가 너무 크다면? 그래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과연…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죄 합의 안하면

폭행죄 합의 안하면?

살다보면 누군가에게 폭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을 하면 보통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합의를 안하게 된다면요? 아니 못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처벌?

누군가에게 폭해을 했는데 합의를 안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볍게는 벌금부터 무겁게는 실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수도 있겠지만, 전과기록이 남게 되어 전과자가 되게 됩니다. 



흔히 영화에서 ‘너 몇학년이야?’ 하는 물음에 ‘1학년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벌금을 내고 굳이 전과자가 되고 싶은게 아니시라면 합의를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형사처벌로 벌금이나 실형을 받았으면 끝나겠지?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형사처벌과는 따로 돈을 줘야 합니다.

 

합의를 해서 간단하게 끝낼일을 형사처벌로 전과자도 되고 민사로 손해배상금도 줘야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폭행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겠죠? 단순히 때리는것도 폭행이지만 사실 폭행의 범위는 굉장히 넓으니깐요.

👉합의 의미 자세히 보기
 

👉폭행죄 뜻 자세히 보기
 

이것도 폭행이라고?

폭행을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의 결과로 다쳐야 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런것도 폭행이라고? 잘 몰랐던 폭행의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2.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3.사람의 손이나 멱살을 잡고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



4.다른 사람의 복부나 얼굴등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

5.욕설이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6.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하며 때릴듯이 손발이나 물건 휘드르거나 던지는 행위

 

이게 폭행이 아니라니?

반대로 폭행이 되지 않는 행위도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1.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툭치고 지나간 행위

2.욕설을 한것 외에는 때릴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적이 없는 경우

3.조용히 애기하자면서 팔을 2~3차례 끌은 행위

 

폭행죄는?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폭행죄 합의 안하면?

지금까지 폭행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까? 알아보았는데요. 합의 안하면 손해가 너무 크네요. 따라서 꼭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건 누군가에게 폭행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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