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아이도 돈을 내야 하나요?

지하철

지하철 타실때 마다 어린이는 요금을 내야 되는지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제가 정말 쉽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어린이? 유아?

여기! 만으로 5세 아이가 지하철을 타려고 합니다. 요금을 내야 할까요?

만5세 아이는 유아일까요? 어린이 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0조(여객의 구분)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유아 : 만 6세 미만의 사람. 다만,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및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는 어린이로 봅니다.

2. 어린이 : 만 6세이상 만13세미만의 사람. 다만, 만 13세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3.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학생은 청소년으로 봅니다.

4. 어른 : 만13세이상 만65세미만의 사람

5.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만5세 아이는 유아로 구분되는군요~

그럼 유아는 요금을 내야 할까요?

2.유아의 요금 지불여부?

만 5세의 유아의 경우는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보시죠~

여 객 운 임(제11조 관련)
 
구 분 금 액
기본운임
  1. 가. 어른 기본운임
    (1) 교통카드
    (2) 1회권
  2. 나. 청소년 기본운임
    (1) 교통카드
    (2) 1회권
  3. 다. 어린이 기본운임
    (1) 교통카드
    (2) 1회권
  1. 1,400원
    1,500원
  2. 800원
    1,500원
  3. 500원
    500원
추가운임
  1. 라. 추가운임
    (1) 어른
    (2) 청소년
    (3) 어린이
  1. 100원
    80원
    50원

 

요금표에 유아의 요금이 없네요…

다시 애기하면 유아의 요금은 무료라는 뜻 입니다~

즉 만6세 미만의 유아를 동반하신다면 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3.유아도 요금은 내라구요?

유아의 경우도 요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객운송약관을 다시한번 보시죠~

1. 유아 : 만 6세 미만의 사람. 다만,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및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는 어린이로 봅니다.

 

유아가 혼자서 여행?을 할경우는 어린이 요금을 내야합니다. (유아를 혼자서 여행보내는 부모는 없으시죠?)

그리고 유아를 4명을 보호자 혼자서 데리고 다니신다면 그 중 한명의 유아는 어린이요금을 내야 된답니다.

 

4.결론

유아는 무료이지만, 유아 혼자여행하거나, 유아가 4명이상이면 그중 한명의 유아는 어린이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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