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특례, 이렇게 쉽게 설명한다고??

육아휴직급여특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모든 것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특례

2024년 1월 1일 부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부가 동시에 휴직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첫째달에는 엄마한테 200만원 아빠한테 200만원 총 400만원이 들어옵니다.

둘째달에는 엄마한테 250만원 아빠한테 250만원 총 500만원이 들어옵니다.

셋째달에는 엄마한테 300만원 아빠한테 300만원 총 600만원이 들어옵니다.

넷째달에는 엄마한테 350만원 아빠한테 350만원 총 700만원이 들어옵니다.

다섯째달에는 엄마한테 400만원 아빠한테 400만원 총 800만원이 들어옵니다.

여섯째달에는 엄마한테 450만원 아빠한테 450만원 총 900만원이 들어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은 6개월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총 400+500+600+700+800+900 총 3,900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동시에 1달만 휴직했다고 가정한다면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휴직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부부중 한명만 휴직 한다면

첫째달 200만원이 들어옵니다.

둘째달 250만원이 들어옵니다.

셋째달 300만원이 들어옵니다.

넷째달 350만원이 들어옵니다.

다섯째달 400만원이 들어옵니다.

여섯째달 450만원이 들어옵니다.

총 200+250+300+350+400+450 합산하여 1,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주의!! 통상임금의 100%입니다.자신의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첫째달 부터 여섯째달 까지 200만원이 받게 되는 겁니다.

통상임금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자세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보기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2-1. 6개월이 지난후 육아휴직 급여는?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따라 부부가 3,900만원을 수령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받을까요?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의 80%여서 160만원을 받아야 되지만, 상한액이 법으로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150만원의 일부를 떼서 줍니다. 왜냐하면 직장 복귀하고 6개월은 다니라는 의미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50만원에서 25%떼고 나머지 75%인 1,125,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돈으로 자녀 양육하기에는…)

미리떼둔 25%의 금액은 직장복귀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제도 자세히 보기
 

3. 육아휴직급여의 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자격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됩니다.

3. 근로 기간

육아휴직 신청 전 근로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4. 육아휴직 기간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6. 지급제한사유

육아휴직 중에 다른곳에 취업하시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육아휴직 중에 다른곳에 취업하셔서 1주동안 15시간이상 일을 하신다거나, 월급을 150만원 이상 받으시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기간중에는 다른사업장 취업을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이며, 이는 부모 양쪽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심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본인이 직접 육아휴직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관할주소지 고용센터에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고용보험 어플로 본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적치해서 한번에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할 고용센터 부터 찾는게 우선이겠죠? 아래 링크를 첨부하오니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제출 서류가 다를수 있으므로 제출하시기 전에 통화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아래링크서 다운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아래링크서 다운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회사에서 최근 3개월이상분 요청후 제출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관할 고용센터 찾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2. 방문 신청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3. 우편 신청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4.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 편리하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가능합니다. 링크를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셔서 앞으로는 어플로 편리하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어플 다운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콜센터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를 잘 따라서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금액은 신청자의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기간
–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단, 이는 부모 양쪽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금액
–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 급여의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된 법률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된 법률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준은?

육아휴직급여의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통상임금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¹.

2. 급여 비율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되며,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한 이후에 지급됩니다.

3. 지급 상한액과 하한액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임금이 매우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개인의 근로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육아휴직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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