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알려주는 국가유공자 되는 법 2편(‘이것’을 반드시 하세요):국가유공자 인정 사례

국가유공자 되는 법

국가유공자가 알려주는 국가유공자 되는 법 제 2편! 저는 현재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이명과 난청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이명과 난청을 얻게 되었으며, 어떤 과정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는지 간단하면서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저는 군대에서 ‘이것’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1) 사격 훈련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사격 훈련을 자주 하던 부대였습니다.

요즘은 사격 훈련시 귀마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귀마개는 커녕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사격 훈련을 실시하던 시기 였습니다.

당시 저의 계급은 일병이었고 사격 훈련을 받은지는 약 1년여가 다되가던 시기였습니다.

평소와 마찬기지로 사격 훈련을 실시하였고, 총알을 쏜 후 제 귀는 먹먹해졌습니다.

2) 삐~ 소리가 계속 들리다

사격 훈련을 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사격을 하면 총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귀에서 잠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는 ‘삐~’소리가 나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소리가 정상으로 들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1주일이 지나도 귀에서 ‘삐~’소리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명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지러워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삐~’소리가 24시간 들리니, 강박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까지 모든 장애가 몰려왔습니다.

 

2. 국군병원에서 저는 ‘이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1) 국군병원에 드디어 가다

이명이 생기고 1주일이 지나자 국군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께서는 왜 이명이 생기자마자 병원에 가지 않았냐고 물으실 겁니다.

당시 저의 부대는 1주일마다 국군병원 외진 환자를 모아서 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생긴지 1주일 만에 병원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이란게 저만 소리가 들리고 외관상은 멀쩡하니 부대장에게 입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국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2) 의사에게 ‘사격’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진료 의사는 저에게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 대답은 사격훈련하고 나서 귀에서 ‘삐~’소리가 계속 들린다 였습니다.

의사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거 아니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격 훈련때문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의 대답은 “이명으로는 전역이 힘들고 치료해도 낫질 않는다” 였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명검사 및 난청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는 의사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 납니다.

이명과 난청이 심각하다면서 일단 약물치료를 진행해 보자는 겁니다.

더불어 외래진료소견서를 써줄테니 대학병원 진료도 받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애기는 없었습니다.

 

3.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적인 일과 중에 생긴 사건이 포인트 입니다.

사격훈련이라는 공적인 일과 중에 저는 이명이라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즉 국가가 저에게 임무를 주고 이를 수행하다가 생긴 병이라는 점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경로로 다치셨을 겁니다. 질의응답 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Q.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쳤는데 국가유공자가 가능할까요?

A. 군대에서 축구는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업무와 같습니다.

따라서 공상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Q. 공무원이 청소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국가유공자가 가능할까요?

A. 물론 가능합니다. 입증을 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로 인정이 될까요?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쳤을때 인정됩니다.




그 외에는 보훈대상자로 인정 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공적인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의사에게 진술한 점이 포인트 입니다.

만약 군대에서 다치셔서 병원에 진료를 가셨나요?

의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애기하시기 바랍니다.

사격하다가 또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쳤다고요.

즉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쳤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을 꼭 의사에게 기록해 달라고 애기 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유공자 되는 법 정리하자면(꼭 기억하세요)

공적인 업무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친 사실을 의사에게 기록하게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일련의 행동들이 공무상 재해 인정사실을 입증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즉 공상인정을 받는 필수적 요소 입니다.

2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편도 중요하니 정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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