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이 3개월째 남았는데,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뭘까?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염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의 실수입니다.
진단서의 단어 하나, 합의 시점 며칠 차이로 보상금이 수백만 원씩 달라지기도 하죠.
오늘은 실제 피해자들의 사례를 통해,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와
그 실수를 막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조기 합의 후 재청구가 막힌 실제 사례
- 진단서에 빠진 한 문장 때문에 손해 본 이유
-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흔한 7가지 실수
- 보험사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응하는 법
- 통증이 남았을 때 3개월 회복 루틴
사례① “조기 합의했다가 후유증으로 고생한 김모 씨”
퇴근길 추돌사고. 김모 씨(38)는 허리가 조금 뻐근할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가벼운 염좌”라며 파스와 진통제만 처방했습니다.
일주일 후, 보험사 제시금 8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찢어질 듯 아파 MRI를 찍었더니
요추 4-5번 디스크 돌출 진단이 나왔죠.
이미 합의가 끝났기에 추가 배상은 불가능했습니다.
진단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문구도 없었거든요.
💡 교훈
초기 통증이 약해도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고,
진단서에 ‘교통사고로 인한’ 문구를 확인하세요.
합의는 완치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뒤가 안전합니다.
사례② 진단서엔 있는데 ‘인과관계’ 문구가 빠진 박모 씨
박모 씨(42)는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진단서에는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허리 통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보험사는 “사고와의 관련이 불분명하다”며
배상액의 절반만 지급했습니다.
💡 교훈
진단서의 표현 하나가 합의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사고로 인한 통증’ 또는 ‘사고 후 악화된 상태’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의료진에게 명확히 요청하세요.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가장 흔한 7가지 실수
번호 | 실수 내용 | 결과 | 예방 방법 |
---|---|---|---|
1 | 조기 합의 | 후유증 발생 시 재청구 불가 | 최소 3개월 경과 후 합의 |
2 | 진단서 표현 누락 | 인과관계 불명확 | ‘교통사고로 인한’ 문구 삽입 |
3 | 증거 관리 부실 | 배상액 축소·불인정 | 통증 일지·치료내역 보관 |
4 | 보험사 지시에만 따름 | 치료기간 단축 | 의사·전문가와 직접 상담 |
5 | 소멸시효 초과 | 청구권 소멸(3년) | 사고 직후 청구 절차 시작 |
6 | 병원 잦은 이동 | 기록 단절 | 한 의료기관 중심 치료 |
7 | 후유장해 평가 누락 | 장기 통증 배상 제외 | 6개월 후 평가 요청 |
보험사와 협상할 때, 꼭 기억할 세 가지
- 기록: 사고 후 매일 통증 일지를 써두세요. “며칠 아팠는가”가 보상 기준이 됩니다.
- 의학: 진단서에는 ‘사고로 인한 손상’ 표현이 필수입니다.
- 법률: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와 합의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참고 링크:
허리 통증으로 병가 낸 40대 직장인, 3주 만에 급여 회복된 이유가 뭘까?
직장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진단받은 직장인, 산재보험 청구 승인까지 40일 걸린 과정
치과 신경 손상으로 보상 신청한 30대 여성, 조정위 결과가 달라진 결정적 요인
3개월이 지나도 통증이 남는다면, 이렇게 회복하세요

사고 후 통증이 3개월 넘게 간다면, “시간이 해결하겠지”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시기에는 체계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 초기 2주: 냉·온찜질을 병행하고, 보호대는 2주 이상 착용하지 마세요.
- 3주~2개월: 물리치료와 스트레칭을 병행하고, 50분 일 후 10분 휴식.
- 3개월 이후: 필라테스, 수영, 걷기 등으로 코어 근육 강화.
FAQ |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 & 손해배상
Q1. 통증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치료 기간과 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Q2.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디스크나 신경 손상이 있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Q3. 보험사 제시 금액이 낮을 땐?
거절 가능합니다. 재감정서와 추가 진단서를 내면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Q4. 후유장해 평가는 언제 받나요?
사고 후 6개월 이상 통증이 남을 때가 적기입니다.
Q5. 진단서에 ‘퇴행성’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배상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퇴행성 변화가 사고로 악화되었다”는 근거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할 한 가지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은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법적 증거이며, 당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아픈 만큼 서류도 남긴다.”
이 마음으로 준비하면, 불공정한 합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의료 진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청구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