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뜻? 아직도 모르시나요?

각하뜻

각하뜻? 법원에서 사용하는거라던데…

1.각하뜻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각하‘는 소송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그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의 주요 사유는 소송요건의 누락이나 부적합 (예: 공소 시효의 만료), 부적절한 법률의 적용, 소송 제기 자격의 부재, 필요한 소송서류의 누락 등입니다.

각하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문제가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한자를 풀어 보면 ‘뿔 각 (角)’과 ‘아래 하 (下)’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각하라는 표현은 한자의 뜻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각하와 기각의 차이

– ‘각하뜻’는 법원에서 소송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소송을 종료하는 처분입니다.

– ‘기각’은 법원이 소송의 주장이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각은 소송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검토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한자를 풀어 보면 ‘버릴 기 (棄)’와 물러날 ‘각 (却)’을 의미합니다. 즉, ‘기각’은 어떠한 청구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각하의 법적 효과

– 각하는 소송 요건 자체가 부족하므로, 해당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만약 각하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각과 달리 각하는 재판이 진행된 후 판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고나 항고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4.맺음말

법률 분야에서 정확한 용어의 사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법의 세계에서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각하와 기각의 예시

1. 각하의 예시

– 소송요건 미충족: 어떤 소송에서 원고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됩니다.

– 공소 시효 만료: 범죄 사건에서 공소 시효가 만료되었다면, 해당 사건은 각하됩니다. 공소 시효는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기간입니다.

2. 기각의 예시

– 소송 내용 부적합: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 청구가 법적으로 부적합하거나 타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검토되지만 결과적으로 기각됩니다.

– 증거 부족: 원고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거 부족은 소송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뒤에 결정됩니다.

법원에서 각하와 기각은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각하 처분을 받은 사례

각하는 법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소송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하 처분이 내려집니다. 주요한 각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공소 시효 만료

– 공소 시효란 특정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의미입니다.
– 예를 들면, 간단한 절도 사건의 경우, 공소 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후에는 그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2. 소송 내용 부적합

– 소송 청구가 법적으로 부적합하거나 타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송서류의 누락이나 필요한 기재사항이 빠져있는 경우, 각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소송 제기 자격 부재

– 이미 이혼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냈다면, 부적절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합니다.
– 법원은 소송 제기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타 법적 용어

1. 이외 (以外)와 제외 (除外)

– 이외: 어떤 포괄적인 대상 중에서 그 자구 (문장)의 바로 전에 기술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나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과 같이 사용됩니다.
– 제외: 대상이 되는 사항을 배제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 사무관을 둘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3조①)와 같이 사용됩니다.

 

2. 관리환 (管理換)과 관리전환 (管理轉換)

– 관리환: 물품 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하나의 다른 기관으로 물품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 관리전환: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해 필요한 때에 행해지며, 미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위기 (委棄)

–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지역권의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4. 유기 (遺棄)

– 법률상 인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 이의를 주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법이나 소송법에서 약간씩 의미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행정법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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